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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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와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올해도 드디어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사회초년생이거나 매년 하고 있지만 이 시기만 되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계산되는 방식과 개념들이 어려우시다면 정리해드릴테니 확인해 보시고 13월의 월급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1년간 납부 했던 세금을 확정해 정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내가 1년 동안 납부해야할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환수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월별로 받고 있는 급여명세는 확인하고 있으시죠? 항목 중에서 공제내역을 보면 일정 부분이 세금으로 제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 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매월 이렇게 미리 세금을 걷었지만 원천징수는 년간 소비패턴과 부양가족 등 여러가지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이 되어서 해가 바뀌면 매년 지금 시기에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서 세금을 정확히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통해서 더욱 손쉽게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 연말정산 기간은?

 

올해 연말정산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고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자료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을 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법적으로 자료를 제출 할 의무가 없는 항목일 경우에 간소화 서비스로는 조회가 안되는 것인데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직접 찾아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가장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손택스 구글플레이스토어 바로가기

 

올해는 모바일에서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손택스에서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했다고 하니 모바일을 통해 이용하는 방법도 권장 드립니다.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공제율 변경사항

 

2020년에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한해 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공제율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였는데요,

 

 

개정 내용은 총 8가지 입니다. 과세제외, 비과세 신설 및 확대, 세액감면 신설 및 확대, 소득공제 확대,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 2020년 변경사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5억원 이하)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수당 비과세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 소득공제율 변경사항

 

구분 ~'20. 2월 3월 4~7월 8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시행

 

✔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감면율 70% (청년 90%)
✔ 감면기간 : 3년 (청년 5년)
※ 경력단절 여성 조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 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5년 동종업종에 재취직)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종합소득금액(총 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1.2억원) 12%
1억원 초과(1.2억원) 300만원
(700만원)

 

2021년이 되었으니 꼭 챙겨야하는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막연히 어렵게만 생각했던 연말정산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내용을 정리하니 조금은 쉬워지셨을까요?

 

 

참고하시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